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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상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5일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업체가 글로벌 유통업계 진입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분야 수출지원 정책 방향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안내 등이며 참여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며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으로 K-Food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은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ct@haccp.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이나 지원 신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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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상관리 실태 집중 점검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성수식품을 일제 점검한다. 유통식품과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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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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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온라인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10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식품 수출업체 대상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를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개최한다. ※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내용 - (규제상담) 원활한 수출 통관를 위한 업체 맞춤형 상담 진행 - (사전안전성 검사지원) 수출상대국 통관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식약처와 HACCP 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식약처 수출지원 업무 개요 ▲2022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참여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 안내’ 게시글 확인 → 2월10일 14시 유튜브 접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널 검색 후 입장 → 설명회 참여 조기원 원장은 “이번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의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K-food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설명회에 이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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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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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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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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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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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 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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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1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 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